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화 검열제 (문단 편집)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시절 ===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사회 각지에 민주화 바람이 불자 이를 의식한 도서윤리위 역시 1989년에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바꾸어 명칭과 위상을 격상시켰다. 초대 [[정한모]] 위원장 체제로 시작한 간윤은 민간기구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만화 사전심의에 대한 강제력만큼은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신문만화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시사/정치풍자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간윤은 기존의 9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만화 사전심의를 '제3 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했고, 심의위원 5~6명이 이를 맡도록 했다. 그래도 심의기준 완화에 따라 이전에는 출간이 금지되었던 민중만화가 당당히 출판되고 성인만화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으며 만화 장르도 늘어나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으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YWCA]] 등 시민/종교단체에 의한 민간 차원의 규제가 오히려 대두했고, 신문만화 역시 사주와 데스크 눈치를 피할 수 없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일부 만화 작가들이 사전심의제를 작품권 침해로 간주하여 무용론을 주장하였으나, 대다수 출판인과 유통업자, 사회 여론의 호응을 받지 [[http://news.joins.com/article/2839026|못하였다.]] 1997년 3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동법 45조에 따라 법제화되고 36년만에 사전심의에서 사후심의로 바뀌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또다른 만화 검열제를 만들어 사후심의 업무를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위임시켰다. 7월 1일 청보법 시행 이후 수많은 만화방 영업자, 출판업자, 만화가들이 '음란만화 작가'라는 죄로 검찰로 나와 조사받아야 했다.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참조. 1998년 4월 30일에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5호[*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에 '저속한 간행물' 부분이, 2002년 2월 28일에 구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이 각각 위헌 판정을 받고 2004년에는 청보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명시된 '동성애'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만화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완화되어 [[프랑켄 프랑]] 같은 것도 무수정/무삭제로 정식 발매될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그 시대와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자유로워졌다. 다만 악습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없는 만화 검열제의 잔재는 남아서, 아직도 시중에 나오는 만화책들은 간윤 사후심의까지 거쳐야만 하며, 사회 역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애들이나 보는 것'내지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는 보수적 시선은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과 만화 산업에 여전히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검열을 겪은 경험 덕분에 2012년 한창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어 방심위에서 일부 웹툰을 음란, 폭력성 여부로 심의한다고 했을때 만화계와 독자층에서의 반발이 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